수습기간 중 인수인계 없이 퇴사 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만약 인계인수 규정이 있음에도 질문자님이 하지 않고 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있으나 실제 입증의 문제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계인수 미실시로 급여를 지연하여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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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성추행 심의기간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희롱 발생사실에 확인이 되는 때에는 회사에서 일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지만 꼭 유급휴가를 부여할법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유급휴가 대신 근무장소의 변경을 통해 계속 업무를 시키는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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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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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정기간 4대보험 미가입상태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부정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불안하시면 실제와 맞게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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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임원 및 촉탁직 시행대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기준은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임원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를 부여할지와 연차촉진제를 할지에 대해서는 임원 계약이나 회사 임원규정에 정해진 내용대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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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1년 미만 근무 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출산을 하는 경우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를 이유로 육아휴직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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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중인데 산재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하다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후 자동차보험과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처리할 문제들은 알아서 하므로 질문자님이 딱히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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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년 미만 근로자, 1년간 80% 미만 출근자 차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 경우 모두 한달 개근시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미만자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년간 80% 미만은 일단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하지만 80%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5개가 아닌 한달 개근시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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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미사용연차수당 외출로 연차일수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출이나 조퇴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되지 않는게 맞지만 근무중 외출을 하였어도 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자 외출시간을 공제하겠다는 부분은 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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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합병 시 양사 노동조합의 명칭을 유지하여도 괜찮은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병시 노동조합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법상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노동조합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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