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포함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2. 질문자님이 7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이전 직장 2개월 정도가 180일 계산시 합산이 됩니다. 두직장 모두 주5일근무를 하였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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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따라서 한주 단위로 40시간을 초과한는 시간이 몇시간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연장시간수 x 1.5 x 질문자님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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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포함된 명절 상여 지급 전 퇴사하면 상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여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지는 연봉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2. 통상 상여와 관련하여 지급요건으로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상여를 지급하기 이전 퇴사를 한다면 상여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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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처리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따로 병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으며 다친 직원에게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으라고 하시면 됩니다.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직원에게 특별히 지급할 수당 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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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계약 연장 시 연차일수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연차도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2. 따라서 23년 6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로 계산하여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3.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제 생각에는 연속근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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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을 괴롭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해당 상사보다 더 직급이높은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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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7년 퇴직연금 가입은5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퇴직연금 적립된 금액자체는 법에 위반됨이 없다면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2.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200만원)을 기준으로 2년치만 산정하여 받으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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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인센티브 발생시 기타소득으로 지급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지급한다면 4대보험 회피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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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급여일에 일부지급도 임금체불에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험상 임금일부를 지급하지 않다가나중에는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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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구두퇴사통보를 했는데 아직도 모집공고가 안올라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모집공고가 나오는지는 질문자님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인원을 채용하지 못하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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