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정시 평균임금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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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은 관할 지역으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실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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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에 장인상5일인데 다 안쓰고 출근할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 규정으로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일수 전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추가적인 보상이나 휴가를 부여하지는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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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인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개인의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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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2600의 경우 세전 세후 금액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연봉 26,000,000원이면 월 급여로 2,166,666원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97,490원 건강보험 (3.545%)76,800원 요양보험 (12.81%)9,830원 고용보험 (0.9%)19,49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4,660원 지방소득세(10%)2,460원이 공제되면 월 예상 실수령액 1,935,936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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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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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직서를 내긴 했지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다시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단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약 사직서에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퇴사가 아닌 개인사정에 따른 퇴사로기재를 한 상태에서 제출이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회사에서사직권유를 한 녹음본을 증거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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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된다는데 예외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계약직근로자이고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법에 따라 전환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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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 3개월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액에 있어 차이는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에 퇴사한다면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3개월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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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징계자체를 할 수는 있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에 반하는 징계처분이라면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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