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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인센티브 발생시 기타소득으로 지급해도 문제없나요?

퇴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퇴사 후 발생돼서 지급하려고하는데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세 공제 후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 발생한 인센티브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득세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자 인센티브 발생시 기타소득으로 지급해도 문제없는지는 세금세무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셔서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세법상의 문제는 세무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셔야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지급한다면 4대보험 회피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