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인센티브 발생시 기타소득으로 지급해도 문제없나요?
퇴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퇴사 후 발생돼서 지급하려고하는데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세 공제 후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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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 발생한 인센티브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득세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자 인센티브 발생시 기타소득으로 지급해도 문제없는지는 세금세무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셔서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세법상의 문제는 세무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셔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지급한다면 4대보험 회피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