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같은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취업 한 경우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후 일주일 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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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 중간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2019년 7월부터 퇴사시까지는 적립된 퇴직연금을 받으셔야 하고2017년 10월 16일부터 2019년 7월까지의 퇴직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퇴직금 계산에 따라 별도 퇴직금을 받으셔야합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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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 중인데 가족회사(이모 소유)라고 실제로 일을 한건지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연차휴가원, 출퇴근기록부 등을 준비하여 제출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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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인지 계약직 인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이 약정된 경우는 아니므로 정규직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청 계약해지로 회사에서 다른 현장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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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월차 수당을 월급여지급액에 넣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수당 반영을 원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는 처음 쓰거나 근무중 재작성 할때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어보는게 중요합니다.)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아니고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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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 문구작성시 이의제기 하지않는다는조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회사에서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금 등에 대해서도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채권이나 연차수당 등에대해서는 향후 문제가 있을시 법적으로 다투고자 한다면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을 명확히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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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수령액 및 수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2. 네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7시간 근무를 한다면 53,870원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입니다. 61,560원을 받으려면 8시간을 근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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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과거 '갑'직장의 실제 퇴사사유가 'A'인데, 보기가 안 좋아서, 'B'라고 적었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체결할 때 근로자 자신의 노동력의 질, 인적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고지의무는 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고지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용자의 질문과 조회에 대하여 진실하게 답하고 고지해야 할 의무를 의미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진술하고 발각이 되었다면 형사고소가 되지는 않겠지만 해당 사유가채용에 영향을 미쳤다면 경우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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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급여 신청시 노무사or손해사정사와 함께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있으면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소개도 좋지만 질문자님이 인터넷 등으로 산재 전문노무사를 검색하여 직접 찾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무사 중에서도 다른 업무는 하지 않고 산재만 전문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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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고 예고 수당, 직장내 괴롭힘이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카톡이나 구두로 한 해고는 무효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30일전해고예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인정될지는 알 수 없지만 모욕적인 언행이나 퇴사압박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한번 신고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우선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이 급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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