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이메일로 보내도 상관없나요?
퇴사 이후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할 경우
팩스나 우편 말고,
pdf본으로 저장한걸 이메일로 보내도 괜찮나요?
아니면 보통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팩스나 우편이 아닌 이메일로 사직서를 전송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팩스나 우편보다는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나(근로기준법 제27조), 사직의 경우에는 법에서 별도의 통보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로도 가능하며, 이메일, 팩스,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방법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확인 가능하며 저장 및 출력이 용이한 방법으로 보내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이메일, 팩스, 우편 중 편하신 걸로 보내신 후 수신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가 표시되면 됩니다.
구두로도 가능하고,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증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명확히 남겨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인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므로,
서면은 물론 구두나 이메일(전자문서)을 통한 사직의 의사 표시도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따로 제출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제출하고,상대가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사직서를 보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문서로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관하여 법에서 정함이 없는 바,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서면, 이메일, 등기 등)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할 경우
팩스나 우편 말고,
pdf본으로 저장한걸 이메일로 보내도 괜찮나요?
아니면 보통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나요?
-> 사직서 제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직서의 제출은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리며, 이를 이메일로 제출한다고 하여도 문제가 될 것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법적 양식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이메일로 보내고 도달하였는지 확인한다면 이메일로 보내도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표시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PDF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더라도 유효한 사직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