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비상한거위48
비상한거위48

사직서 이메일로 보내도 상관없나요?

퇴사 이후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할 경우

팩스나 우편 말고,

pdf본으로 저장한걸 이메일로 보내도 괜찮나요?

아니면 보통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팩스나 우편이 아닌 이메일로 사직서를 전송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팩스나 우편보다는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나(근로기준법 제27조), 사직의 경우에는 법에서 별도의 통보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로도 가능하며, 이메일, 팩스,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방법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확인 가능하며 저장 및 출력이 용이한 방법으로 보내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이메일, 팩스, 우편 중 편하신 걸로 보내신 후 수신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가 표시되면 됩니다.

    구두로도 가능하고,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증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명확히 남겨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인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므로,

    서면은 물론 구두나 이메일(전자문서)을 통한 사직의 의사 표시도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따로 제출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제출하고,상대가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사직서를 보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문서로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관하여 법에서 정함이 없는 바,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서면, 이메일, 등기 등)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할 경우

    팩스나 우편 말고,

    pdf본으로 저장한걸 이메일로 보내도 괜찮나요?

    아니면 보통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나요?

    -> 사직서 제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직서의 제출은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리며, 이를 이메일로 제출한다고 하여도 문제가 될 것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법적 양식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이메일로 보내고 도달하였는지 확인한다면 이메일로 보내도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표시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PDF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더라도 유효한 사직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