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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염소193
환한염소19320.01.22

사직서를 전자서명으로 받아도 되나요?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먼저 이야기한 경우, 사직서를 받을 때 전자서명을 요청해도 되나요?

그리고 전자서명을 요청할 때 퇴사 사유에 '자발적 퇴사'라고 미리 기입한 후 근로자에 전자서명을 요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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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먼저 이야기한 경우, 사직서를 받을 때 전자서명을 요청해도 되나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관련법상에서 정해진 내용 이외에는 회사내규/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해진 대로 처리하시면 될것입니다.

    즉 회사의 취업규칙 및 회사규정에 사직서 등의 처리를 전자결재 또는 전자서명 시스템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회사의 관례상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질문 2) 전자서명을 요청할 때 퇴사 사유에 '자발적 퇴사'라고 미리 기입한 후 근로자에 전자서명을 요청해도 되나요?

    회사의 취업규칙 및 회사규정에 의해서 사직서 등의 처리를 전자결재나 혹은 전자서명을 이용할때, 전자서명이나 결재시스템의 특징이나 사용함에 있어서의 헛점등을 이용해서 직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작성 및 제출되는 사직서를 작성해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특히 전자서명을 요구할때 미리 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라고 기입한 후에 근로자에게 서명을 요구하는것은 직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작성 및 제출되는 경우가 될수 있기에 문제가 될수 있을듯합니다.

    그리고 전자서명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 담당자(관리자 및 매니저)가 승인을 하면 곧바로 사직서의 효력을 발생하게 되니 이점에 유의하여 사직서를 처리해야만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문서의 형태로 사직서를 제출받으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사직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예컨대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을 주장할 경우)

    전자적 형태의 문서의 증명력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 작성시 별도의 법적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자서명을 요청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 사유가 자발적 사유인 경우 미리 해당 내용을 입력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