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대리서명(전화통화로 퇴사자가 서명해달라고함)
퇴사자의 상실코드 정정 할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공단에서 연락이 와서요.
사직서를 제출안하고 퇴사를 하셔서 사직서를 회사에서 작성하고 서명해주실래요 라고 하니
퇴사자가 회사에서 서명하라고 했고 사직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보냈고 확인했다는 내용까지 메신저로
기록이 남아있으며 통화한 내용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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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대리 서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리서명을 하기보다는 나중에 퇴사와 관련한 분쟁이 문제된다면 통화녹취나 문자 기록 내용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퇴사한 부분을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본인이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서명의 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확인되므로 해고와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