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국힘 이혜훈 제명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상냥한오소리261
상냥한오소리261

권고사직시 사직서 실업급여 지급유무

담당자가 권고사직서 양식을 쓴다고 했다가 사직서를 가져와서 사업종료(인원감축)로 인한 권고사직이라 사유 기재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위 사직서에 문제가 있다면?

인사과 최종확인 되었다면서 제가 코드 물어보니 2301로 처리된다고 카톡한 내용 있다면 증빙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종료(인원감축)로 인한 권고사직이라 사유 기재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받는데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사유가 사업종료(인원감축)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사과와 카톡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굳이 써야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권고사직이라는 증거가 있으니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양식에 퇴사 사유가 사업종료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가 맞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코드 중 23-01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원 감축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코드이며, 추후 분쟁이 발생 시 증빙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