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시 사직서 실업급여 지급유무
담당자가 권고사직서 양식을 쓴다고 했다가 사직서를 가져와서 사업종료(인원감축)로 인한 권고사직이라 사유 기재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위 사직서에 문제가 있다면?
인사과 최종확인 되었다면서 제가 코드 물어보니 2301로 처리된다고 카톡한 내용 있다면 증빙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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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종료(인원감축)로 인한 권고사직이라 사유 기재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받는데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사업종료(인원감축)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과와 카톡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굳이 써야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권고사직이라는 증거가 있으니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양식에 퇴사 사유가 사업종료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가 맞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코드 중 23-01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원 감축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코드이며, 추후 분쟁이 발생 시 증빙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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