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관대한물소236
관대한물소23622.03.16

해고예고통지서 수령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 해고일이 4월29일로 그때까지 근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해고예고통지서에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사직서도 쓰라고 하여 사유를 보니 권고사직으로 되어있었고 해고라 생각하여 싸인하지 않았는데 해고예고통지서 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직서는 써서 제출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도 쓰라고 하여 사유를 보니 권고사직으로 되어있었고 해고라 생각하여 싸인하지 않았는데 해고예고통지서 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직서는 써서 제출해야 하나요?

    해고예고통지서 에 해고내용이 담겨 있다면 해고서면통지에 준해서 보아야하는 바,

    별도 사직서 제출할 필요없으며, 실업급여 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회사와 선생님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 이든 권고사직 이든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는 해고라면 굳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회사와 선생님과의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 해고일이 4월29일로 그때까지 근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해고예고통지서에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사직서도 쓰라고 하여 사유를 보니 권고사직으로 되어있었고 해고라 생각하여 싸인하지 않았는데 해고예고통지서 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단어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통지서에 사인하라고 했다면,

    선생님은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권고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통지로써 이를 증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별도의 사직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다는 것은 권고사직이 될 수 없으며, 권고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고 당한 경우라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1.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나 해고 둘 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실질이 해고라면 해고로 처리되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회사의 일방적인 고지에 의한 해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3. 해고예고 통지서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인정되는 지에 관하여는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해고예고 통지서에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가 기재되어 있다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