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기간 지나서 근무중인데, 권고퇴사 당하면?
안녕하세요, 신입 직장인입니다.
1월 1일에 입사하였으며
처음에는 6개월 수습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처음 소개받았을 때는 수습후 정직원으로 발령될 것이라하여 근무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기간동안 실수를 너무 많이해서 권고퇴사하시겠구나,,, 하며 다녔습니다 ㅜㅜ
그런데, 6개월은 이미 지났고 현재 7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발령 공문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1. 이럴 경우 저는 어떤 신분인가요? 수습인가요? 정규직인가요?
2. 현재 상황(근로계약서 기간 지남+1개월 다님)에서 권고 퇴사 당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3. 그리고 지금 제가 월세방을 1년치 계약했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나고 난 7월에 권고퇴사나 정규직 발령을 안내준다면, 집세를 낼 수가 없는데 이건 회사에서 보상을 해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