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은 현재 종료되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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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퇴직금 지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이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본다면 적어주신대로 기산일: 2022. 8. 1. / 퇴직일: 2023. 8. 1로 하여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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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퇴직금 나오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직원에서 시간제로 변경이 된 경우라면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3.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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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달 근로장려금 수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였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최저임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신고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그리고 근로장려금과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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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팀 해산 후에 회사에서 업무를 주지 않을 경우, 기존 다니던 사무실로 그냥 출근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팀이 해체가 되었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인사배치를 통해 다른 부서에서라도 질문자님을 근무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일단 수행할 일이 없어도 출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근무가 없더라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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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 자진퇴사후 회사요청으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자진퇴사후 다시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퇴사시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이직확인서만 접수해준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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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같이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직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업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계산시 포함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다만 회사에 따라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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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4대보험 원천징수(건강보험료 등) 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처음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평소처럼 상여를 제외한 일반급여를 기준으로만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내년 3월에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상여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하면됩니다.(특정월만 건강보험료를 다르게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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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이유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2년이상 근무한 계약직에 대해서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면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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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직원의 경우 회사의 복리후생을 적용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복리후생이라면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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