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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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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같이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직업은 무엇인가요?

보통 교사는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급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사같이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직업에는 어떤 직업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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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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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점심시간을 유급으로 적용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이 유급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과는 구별하도 해당 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에 고객이 방문할 경우 바로 응대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일반 민간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4시간 근무시간은 30분, 8시간 근무시간은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교사 등 국가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어, 해당 법률에 따라 근무하게 됩니다.

    근로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교사처럼 특정 직업은 무조건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근무한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등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각 시ㆍ도 교육청별로 복무조례를 통하여 교원의 근무시간과 같게 정할 수 있으므로,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출퇴근 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업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계산시 포함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대부분 업체에서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