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근무시간이 끝나서 퇴근한 이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계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퇴근시간 이후에도 일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직장상사의 단순 업무연락이라면 법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라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전화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괴롭힘을 준다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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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일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어려워 지급여력이없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퇴직금의 일부를국가에서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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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 출국사실 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없다면 아무리 회사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신상과 관련된 출입국 사실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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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은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여추가시간이 있다고 하여 주휴수당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지만 추가한 시간에 대한 시급(1배)은 추가로 지급이되어야 합니다.(5인미만이라고 하여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추가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게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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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일지급 알바인데 주휴수당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않지만 한주 5일근무가 아니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주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전주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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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확히 질문자님의 퇴사일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에서 31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권유한 부분이 해고나 권고사직으로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대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우므로 31일 퇴사를 원치 않으시면 회사의권유에 대해 거부하고 구체적인 퇴사일을 특정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8월 초쯤이라는 말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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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병가 후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기간과 병가기간에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2. 적어주신 내용 중 "2번"의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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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일용직 가셨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아버님은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다리 작업시 2인1조가 아닌 혼자서 작업한 부분은 근로자 안전보호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으로 보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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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육아휴직동안 근로활동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 사기업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은 법에 따라 휴직중인 공무원이 휴직사유와 달리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소속기관은 복직을 명할 수 있으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에 대해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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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후 재고용 거절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는데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기존에 받던 급여의 20%이상 감액된 조건을 권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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