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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레오파드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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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후 재고용 거절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정년기간 종료 시점에서 감소한 급여조건으로 재고용을 ㅈ안했을때 급여 금액이 현저히 감소하고 최저시급보다 못미쳐서 거절했을경우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는 누구는 된다하고 누구는 자진이 거절한거라 안된다 하고 말이 다른데 현재 받는 급여의 반도 못미치는 급여로 재고용을 제안해서 거절하고 정년퇴직 하는건데도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 건가요?! 자세히 알고싶어요ㅠ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을 조건으로 한 재고용을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제안을 거절할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 도과 후 촉탁직 등으로 전환되나 이를 거절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고용 조건이 이전 근로조건 보다 현저히 부족하여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와 유사하게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년의도래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재고용을 제안하여 이를 거절하게 되면 근로자의 자발적퇴사이기 때문에 수급이 되지 않지만,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우라면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 관련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기간 종료 시점에서 감소한 급여조건으로 재고용을 제안했을때 급여 금액이 현저히 감소하고 최저시급보다 못미쳐서 거절했을경우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로 간주되는 것은 같은 근로조건으로 재계약은 제안한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는데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기존에 받던 급여의 20%이상 감액된 조건을 권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