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입니다. 퇴직후 1년이상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최종직장 퇴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퇴사일인 23년 7월 19일 기준으로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참고로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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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연락을 꼭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질문자님이 회사의 연락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이유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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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용한 직원들에게식당운영을 해야 된다는 점이 없던대 만약 기존에 운영해오던 식당을 폐쇄했을때 조치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회사 식당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결정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결정을 하였다면이후 식사비로 어느정도 책정될 것인지에 대해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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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2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6월 30일에 퇴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네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15개는 23년 7월 1일까지는 근무를 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월 30일 퇴사자이므로 15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4.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연차가 발생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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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개월 정리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0일 계산시에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되어 계산을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2개월과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 2개월만 180일 계산시 합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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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적어주신 대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연차휴가, 해고 서면통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2. 5인이상인지는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한달 평균하여 5인이상 인지를 결정합니다. 쉽게 오늘 5인미만이라도 이전 29일은 5인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이 됩니다.3. 그리고 이미 5인이상 사업장 당시에 발생한 가산수당 및 연차휴가는 5인미만이 되었다고 하여 소멸되지 않습니다. 회사는발생된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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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시 IRP 계좌를 만들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irp계좌로 임금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일반계좌로 지급한다고 하여 벌칙규정은 없어 현재에도 일반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바로 irp통장을 만드시지 마시고 회사에 확인을 하여 어떻게퇴직금을 지급할 것인지(일반통장으로 할지 irp로 할지)를 확인한 후 계좌개설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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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민감정보(범죄) 조회 시 저 채용취소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징계조치를 할 수 있지만 정당성이 있는 징계인지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범죄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일반적으로 알기는 어려운 사항이므로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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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인수인계 2주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인계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임금을 미지급한다는 내용은 무효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인계인수 미실시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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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계산을 합니다. 다만 180일은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현직장에서 3개월만 근무하였더라도 이전 직장을 다닌 경력이 있다면합산하여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정확히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2. 원칙적으로 스스로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적어주신 대로 몸이 아파서 퇴사한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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