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급받은 급여이지만...
매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급여를 받고 잇고
이미 지급받은 급여에요 3년일햇구요
매일 1시간씩 초과근무를 햇는데
그거에대한돈은 받질 못햇어요
지난 일이지만 받을수 잇나요?
아직까지 재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또는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바,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관련 내용은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과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1시간 초과근무를 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지난 임금은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에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3년전 발생한 연장근로수당부터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매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급여를 받고 잇고
이미 지급받은 급여에요 3년일햇구요
매일 1시간씩 초과근무를 햇는데
그거에대한돈은 받질 못햇어요
지난 일이지만 받을수 잇나요?
아직까지 재직중입니다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받은 것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를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받지못한 초과근로수당이 있다면, 3년이 넘지 않은 수당에 대하여는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니 3년을 지나지 않았다면 1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당연히 지급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분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