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및 근로 조건 변경 관련
악 1개월 이후에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인수합병되어 없어질 예정입니다. 근로자들에게는 별도의 공지 없이 합병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대표가 직접하였습니다.
현재 정확한 조정안은 나오진 않았지만 회사의 근무자를 고용 승계 한다는 조건으로 합병 인수한다는 이야기만 확정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합병 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제공하던 복지들이 사라지거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상당히 줄어들 예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퇴사를 하게될 경우(자진퇴사,회사 측의 해고 상관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찾아보니 고용 승계는 동일한 계약을 조건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 계약서에는 별도로 작성되어 있지 않으나 몇 년 동안 관행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 입장) 근로와 관련된 조건? 혜택? 이 있으며 증빙이 가능할 셩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이는 변경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의 변경 등]
그렇다면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러한 몇 년 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저 오던 근로 조건이 변동된다면 회사 측에 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