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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바다표범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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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및 근로 조건 변경 관련

악 1개월 이후에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인수합병되어 없어질 예정입니다. 근로자들에게는 별도의 공지 없이 합병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대표가 직접하였습니다.

현재 정확한 조정안은 나오진 않았지만 회사의 근무자를 고용 승계 한다는 조건으로 합병 인수한다는 이야기만 확정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합병 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제공하던 복지들이 사라지거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상당히 줄어들 예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퇴사를 하게될 경우(자진퇴사,회사 측의 해고 상관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찾아보니 고용 승계는 동일한 계약을 조건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 계약서에는 별도로 작성되어 있지 않으나 몇 년 동안 관행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 입장) 근로와 관련된 조건? 혜택? 이 있으며 증빙이 가능할 셩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이는 변경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의 변경 등]

그렇다면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러한 몇 년 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저 오던 근로 조건이 변동된다면 회사 측에 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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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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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합병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라면 근로조건도 그대로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새로운 회사에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당사자 동의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조건을 회사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게 되어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복지혜택을 폐지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합병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고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때 실업급여 수급은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병 과정에서 합병회사가 고용승계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퇴사한다면 이는 자진퇴사에 해당하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합병 시 기존의 취업규칙, 관행에 의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기존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의한 근로조건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병 전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되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합병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하기로 하였는데 자진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한다면 해당 근로조건의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