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으로 인한 직무별 위로금 차별지급 및 퇴사일정 강요
대기업 자회사 재무팀입니다.
최근 본사로부터 법인 청산 추진 통보가 있었고, 직원 대상 위로금(패키지) 지급도 내부적으로 확정됐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직무별 고용 종료일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1) 현재 상황
- 11월부터 전 직원 재택 전환 및 사업 부문 전면 중단
- 신규 개발·계약·비용 집행 모두 홀드
- 인사팀은 “회사 정리 중이니 기다려달라”고만 안내, 공식 권고사직 통보는 없음
- 전 직원이 사실상 구직활동 분위기였고, 저도 11월부터 구직 후 12월 중순 입사 일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2) 문제 상황
- 개발·기획 등 대부분 직군은 12월 중 고용 종료 + 위로금 지급 예정
- 재무·인사 직군은 ‘청산 업무를 모두 마무리해야만 위로금을 지급한다’며 1~2월 말까지의 재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즉, 직무별로 고용 종료일과 위로금 지급 조건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3) 궁금한 점
(1) 위로금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회사 재량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동일한 사유로 고용 종료되는 근로자들에게 직무별로 차등 지급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또는 판례상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재무라서 더 오래 일해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회사가 “청산 업무를 하지 않으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특정 기간의 강제 재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강제 근로 금지나 부당한 조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제가 이미 다른 회사 입사일(12월 중순)이 확정된 상태인데,
자발적 퇴사를 선택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통보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4) 회사가 공식적인 권고사직 통보 없이
‘암묵적으로 청산 분위기’를 조성하며 구직을 사실상 유도한 상황이
향후 법적 분쟁에서 고려될 소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재무라는 직무 특성 때문에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위로금도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한다는 점이 너무 억울해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조언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무에 따라서 근로조건을 차등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위로금의 지급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위로금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3.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퇴직 절차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판례는 사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직을 하였더라도 당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유효한 사직의사표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로금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인정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