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유급휴일은 피보험기간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제목 그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부분을
근로내용정정신고하여 전체 일용근로자 고용보험가입으로 변경되엇어요
고용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6월꺼 근무일수가
21일 산정된것으로 확인햇엇는데 오늘보니
회사측에서 정정신고를 하엿고 공단에 문의하니
13일 근무로 되어잇다합니다.
1. 중간중간에 유급휴일을 받은게 잇는데
이건 피보험기간에 산정이 안되는건가요?
심지어 언제 쉬엇엇는지 전 몰라요
2. 3~7월까지 근무하면서 급여명세서 6월꺼말곤
받은게없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3. 회사에서 3,4월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햇고
3.3프로는 환급해주지않는다합니다.
사업소득은 그대로 두고 일용으로 정정신고햇다해요
4. 일용직으로 정정신고되엇으나, 전 월급제엿습니다.
일용은 본인이 근무한날에 일당으로 받는거고
전 월급제엿는데 톡내용 증빙도 가능하구요.
회사가 퇴근 두시간 남겨놓고 계약종료 얘기해놓고
끝까지 이러네요 저도 할수잇는건 다 해보려구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포함해야 합니다.
2. 네
3.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환급해주어야 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2. 신고 가능합니다.
3.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2. 네
3. 4. 질문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관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도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2. 네 매월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마지막으로 정규직 형태로 채용이 되었는데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