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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웜뱃215
배부른웜뱃215

일용근로자 유급휴일은 피보험기간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제목 그대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부분을

근로내용정정신고하여 전체 일용근로자 고용보험가입으로 변경되엇어요


고용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6월꺼 근무일수가

21일 산정된것으로 확인햇엇는데 오늘보니

회사측에서 정정신고를 하엿고 공단에 문의하니

13일 근무로 되어잇다합니다.


1. 중간중간에 유급휴일을 받은게 잇는데

이건 피보험기간에 산정이 안되는건가요?

심지어 언제 쉬엇엇는지 전 몰라요


2. 3~7월까지 근무하면서 급여명세서 6월꺼말곤

받은게없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3. 회사에서 3,4월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햇고

3.3프로는 환급해주지않는다합니다.

사업소득은 그대로 두고 일용으로 정정신고햇다해요


4. 일용직으로 정정신고되엇으나, 전 월급제엿습니다.

일용은 본인이 근무한날에 일당으로 받는거고

전 월급제엿는데 톡내용 증빙도 가능하구요.


회사가 퇴근 두시간 남겨놓고 계약종료 얘기해놓고

끝까지 이러네요 저도 할수잇는건 다 해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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