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예정인 복지 지원금을 퇴사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복지지원금은 지급시기나 금액은 법에 없는 사항이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명시된 요건을 확인해봐야 회사에서 지급의무가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지급되었는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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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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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븡계약서 작성한 후에 연봉을 깍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나 대체휴일은 모두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연차나 대체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면 안되고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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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에한달만 계약직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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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 돌아가셧는데 회사에사 휴무가 1일 준다고합니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와 경조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와 달리 질문자님 회사에서 하루만 휴가를 줘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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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연차는 1년이내에 소멸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이내에 모두 사용하여야합니다. 1년이 지나면 소멸을 합니다. 다만 소멸한다는것은 수당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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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시급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제외 평일 9시간, 주말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한주 총 근로시간은 49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40 + 8(주휴시간) + 13.5(연장, 9 x 1.5)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포함하여 약 2,570,63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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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하루 1시간 단기 알바 구하려고 하는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산재는 가입하고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합니다.2. 알바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3. 1시간 알바도 채용할 수 있습니다.4. 4대보험 신고만 하시면 되고 근로계약서를 2장 작성하여 1장은 회사에서 보관하고 1장은 근로자에게교부하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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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로 산재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증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질문자님이 준비할 자료등에 대해 설명을듣고 진행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별 준비없이 신청하면 불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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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처리가 되어버리면 밀린임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여도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질문자님에게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폐업하여 대표자가 지급여력이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국가에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우선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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