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급 예정인 복지 지원금을 퇴사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현 직장에서는 직장 근처로 이주한 수습 통과자들을 대상으로 이주 지원금 및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6월에 수습을 통과하여 지원 대상자가 되었고, 이번 달인 7월에 지원을 신청하고 결재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은 7월이 아닌 익월 8월부터 급여와 같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현재 다른 직장에서 제의를 받아 8월에 퇴사할 예정인데, 지급 의무가 7월에 발생했으므로 퇴사 후 급여 정산과 함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