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예정인 복지 지원금을 퇴사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현 직장에서는 직장 근처로 이주한 수습 통과자들을 대상으로 이주 지원금 및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6월에 수습을 통과하여 지원 대상자가 되었고, 이번 달인 7월에 지원을 신청하고 결재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은 7월이 아닌 익월 8월부터 급여와 같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현재 다른 직장에서 제의를 받아 8월에 퇴사할 예정인데, 지급 의무가 7월에 발생했으므로 퇴사 후 급여 정산과 함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일을 기준으로 지급이 확정된 금품에 대하여는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7월분에 대하여는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달인 7월의 급여에는 복지지원금이 귀 근로자에게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월부터 지급하지만 7월분부터 지급하는 것이라면 8월에 퇴사하더라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시 해당 금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복지제도다 보니, 회사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를 반드시 지급해달라고 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지지원금은 지급시기나 금액은 법에 없는 사항이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명시된 요건을 확인해봐야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지급되었는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내 복지제도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내부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급요건에 대하여 퇴직자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계속 근로를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이주 지원금, 월세 지원금 등은 일반적으로 지속 근무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일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복지 지원금 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