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일수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로 급여를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쉽게 휴무까지모두 포함하여 일할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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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소급 신고 과태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하여 과태료가 나오더라도 과태료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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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실업급여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A사업장에서 일한 임금을 세금회피만을 목적으로 타 사업장으로 분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35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게 맞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금 등의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실제 바꾸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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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수령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잠시 쉬는 기간에 다른 업체에서 일을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재입사를 한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퇴직금은 재입사 시점은 22년 9월부터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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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명절휴가비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절휴가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어서 질문하신 내용은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겠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감액하여 지급하기 보다는 이전 정상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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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출근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조기출근을 하는 경우 해당 조기출근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추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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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받으려면 사직서를 내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직서에 회사의 사직권유나 계약만료로 퇴사한다고 기재를 하여 제출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사정에 따라 스스로 퇴사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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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경우 유급이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실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으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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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주가 주말로 시작할 시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한주의 기산일은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주 기산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날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별도 약정된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일주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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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사업자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보고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소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 · 인사 ·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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