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주가 주말로 시작할 시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금 기관에서 일자리사업 참여자 임금지급자료를 작성하는중입니다.
그동안 주휴수당을 다른데서 알아서 계산해줬는데 이번엔 직접 해야 해서... 이번달처럼 1일이 토요일로 시작하는 주도 주휴수당을 계산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할때 7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기산점을 어느요일로 하느냐는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휴일을 일정한 날로 미리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제로 하지 않나요?
월급제라면 월급 전부 지급하시면 됩니다.
시급제라면 첫 주에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주에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일이 무슨 요일인지 주 몇일 일하는지 정확히 질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에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 주의 주휴수당은 근로일에 비례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 5일제일 경우 첫 주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5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한주의 기산일은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주 기산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날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별도 약정된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일주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7월에 결근하지 않은 때는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7.1.에 입사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