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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일수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난 2023년 7월 10일(월요일)부터 7월 18일(화요일) 무급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이 때 월급여 산청시 무급휴가일수을 9일로 공제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요? 10일~18일 사이에는 연휴가 2일 있으니 빼서 7일을 공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해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5일 전체 무급휴일을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므로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주간 개근을 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2일분이 추가로 빠지게 되므로 9일분 공제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무급휴일이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9일의 공제가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무급휴가를 할 때에는 그 사이에 낀 주말도 포함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공제일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7일 공제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로 급여를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쉽게 휴무까지

      모두 포함하여 일할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임금공제 관련하여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31일*9일 분을 공제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말씀주신대로 시간으로 공제하려면 (근로일*근로시간 + 유급주휴시간) * 시급 을 계산하시어 공제하셔도 됩니다.

      금액은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