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일수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난 2023년 7월 10일(월요일)부터 7월 18일(화요일) 무급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이 때 월급여 산청시 무급휴가일수을 9일로 공제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요? 10일~18일 사이에는 연휴가 2일 있으니 빼서 7일을 공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5일 전체 무급휴일을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므로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주간 개근을 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2일분이 추가로 빠지게 되므로 9일분 공제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무급휴일이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9일의 공제가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무급휴가를 할 때에는 그 사이에 낀 주말도 포함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공제일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7일 공제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로 급여를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쉽게 휴무까지
모두 포함하여 일할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임금공제 관련하여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31일*9일 분을 공제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말씀주신대로 시간으로 공제하려면 (근로일*근로시간 + 유급주휴시간) * 시급 을 계산하시어 공제하셔도 됩니다.
금액은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