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휴직 시 급여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제 근로자가 8월 10일부터 개인사정으로 휴직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요식업이라 불규칙적으로 월 8회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10일, 11일은 원래 휴무였고 10일부터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무급 기간을 10일~31일이 아닌, 12일~31일로 산정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8월에 휴무가 5번 정도 더 남아 있던 상태인데 남은 휴무도 근무한 걸로 계산해서
미사용휴가일수도 근무한 걸로 반영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무급휴일 시작일을 8월 10일로 정하였다면 10-11일이 원래 휴무일이었더라도 휴직기간은 10일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근로자가 10일부터 휴직을 들어간 경우이고 월급제라면 전일인 9일까지

    일할계산을 하여 9일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휴무도 일한 것을 전제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휴직 이후 휴무를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