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 일할계산 방법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정으로 직원분이 7/22 ~ 7/28 무급휴가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소정근로일은 월~금/ 일요일 주휴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입니다.
1. 그냥 무급휴가의 총 기간인 7일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3,000,000 / 31일 * 24일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 건가요?
2. 아니면 5일+1일(주휴일 일요일) / 토요일은 원래 무급이니 6일을 공제하여
3,000,000 / 31*25일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 건가요?
노무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