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은 중소기업에서도 적용되는 법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기업의 규모 및 상시근로자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질문자님 밖에 없는 경우라도 육아휴직요건(사업장에서 6개월 근무 + 만8세 이하 육아 목적)을 충족한다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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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바뀌는 경우 연차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을 합니다.2.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하고 15시간 이상인 주부터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그리고 주휴수당은 행정해석의 변경에 따라 다음주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전주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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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전 3개월 급여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월, 6월에 정상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여 발생한 임금 자체를 그 지급만 4월에 한 경우라면퇴직금 계산기 5월과 6월은 모두 350만원을 받은것으로 보고 계산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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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예비군 가는 날에 공가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근로자가 예비군을 가는 시간에 대해서 회사는 불리한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시간과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겹치는 시간의 범위에서는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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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급여기준표 문제되는건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48시간 근무하는 급여기준표의 경우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4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2,507,93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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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자격증만 있으면 대기업취업에 무난하게 합격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문자격증인 공인회계사가 있는 경우 대기업 회계팀이나 재무팀 입사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회사에서 자격증만 보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필요한 조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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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좀 부탁 드립니다. 급여 선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4월달에 선지급 하였지만 5월에 일을 하여 발생한 임금이므로 5월에 350만원을 받은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게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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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서면합의없을때 연차수당에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약 서면합의 없이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연차대체를 시행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연차대체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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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시간 상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1주 총근로시간 64시간 이내)에서 인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인가 가능하나, 그 기간이 연속하여 2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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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시간 없이 근무 중인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합니다.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설정해놓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전 근무에 대해서는 휴게시간 없이 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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