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인한 출퇴근이 힘든데 퇴사하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법에 따라 사업장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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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식대에 관한 법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식대제공에 대한내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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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명쾌한 답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2011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210개 회계연도(1.1) 기준 202.6개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 유리합니다.2.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20년도에 발생한 연차까지는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3.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주장할 수 있습니다.4. 사규가 있어도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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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로 인하여 먼 지역의 출장을 가는 상황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운전자 보험을 추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장비 관련하여 법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출장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비용을 지불한 경우라면 회사에서출장비를 지급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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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5-27 5-29일 근무후 평일 이틀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다면 휴일대체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공휴일 이전에 미리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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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구할려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주택자이고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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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1.5배)적용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로 인하여 월요일을 제외하고 한주 32시간을 근무하였다면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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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야근 없이 저녁 식대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증빙할 자료(출퇴근기록부 등)가필요합니다. 그리고 식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저녁식사비용을 지급하지 않더라도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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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지난해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지난해에 관한 연차 휴일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일때 발생한 연차 및 휴일근로수당은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적극적으로구인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근로자가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직원 채용은 회사의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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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만 짧게 일했는데, 교육비 명목으로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수습기간만 일하고 퇴사를 하더라도교육비를 차감하고 지급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차감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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