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예비군 가는 날에 공가를 낼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예비군 가는 날에 공가를 낼 수 있나요?
그냥 근로계약서 쓰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예비군 공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예비군으로 훈련을 받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예비군법 제10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것은 법적 개념이 아니고 다 같은 근로자일 뿐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민권 행사에 대해서 사용자는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소정근로일에 예비군이 잡혀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근로자가 예비군을 가는 시간에 대해서 회사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시간과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겹치는 시간의 범위에서는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예비군 훈련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을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될 경우 해당 중복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예비군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대하여는
사업주는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훈련에 지장만 없다면 그 날의 근로 자체를 유급으로 휴가/휴일처리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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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이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하더라도 근로계약체결 이후 근로를 제공하고있는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예비군법 제10조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동원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거부하고 연차에서 차감하거나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하는 날이 예비군날과 겹치면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무급처리하면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예비군 훈련 가는 날에 공가를 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이면 공가를 요구할 수 없으나 상용직이면 공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공의 직무인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이더라도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날에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