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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고슴도치19
영민한고슴도치19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바뀌는 경우 연차계산 어떻게 하나요?

시급제

5.13 토 입사 5시간 / 5.14 일 5시간

5.19 금 4시간 / 5.20 토 5시간 / 5.21 일 5시간

5월 22일 월요일부터 월4목4금4토5일5 =22시간

이후 쭉 주 22시간

7.23 일요일 까지 근무하였고 나와달라는대로 다 나왔습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센다고 하던데 입사당시는 15시간 미만이였어서 헷갈립니다

그냥 앞부분 버리고 5.22 월요일부터 7.23일요일까지 주22시간씩 만근한 부분에서 연차 2개 발생한다고 계산하면 될까요?

주 22시간이니 연차한개당 4.4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7.23까지 1주일 개근하고 퇴사하는데 마지막주도 주휴수당 발생하는거죠?(임금근로시간과-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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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가 발생합니다. 5월 22일부터 주 15시간이면 6월 22일과 7월 22일에 발생하고, 한번에 발생하는 연차는 22/40*8=4.4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마지막주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소 모호하긴 하나

      결국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하고 입사했다면

      최초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을 합니다.

      2.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하고 15시간 이상인 주부터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그리고 주휴수당은 행정해석의 변경에 따라 다음주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전주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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