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로 변경 후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24시간 근무시 한주 4.8시간(24 / 40 x 8)의 주휴시간이 발생을 합니다.2.한주 24시간 근무를 하고 시급이 15,000원인 경우라면 24 + 4.8(주휴시간) x 4.345 x 15,000원으로 계산을 하여1,877,040원이 월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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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입사 시에는 최저임금 미달이 되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일수와 상관없이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으로월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1일의 경우 209시간보다 더 근무를 할 수도 있지만 30일과 2월달 28일의 경우에는 209시간보다 덜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평균하여 209시간으로 지급되면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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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밀리기시작하면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정기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이상 특정일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게 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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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최대 얼마나 낼 수 있나요? 그리고 병가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병가를 인정하는지와 사용일수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병가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규정에 병가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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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프로세스 구축, 진행방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징계의 프로세스 관련하여 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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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연차수당(3년)관련 청구시 회사와 이견이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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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일과 마지막 근로일이 다를 경우 퇴사일은 어디에 맞추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개월 계약직(주말근무)으로 6월말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실제 마직막 근로일이 25일이라고하더라도 만료일은 6월 30일이 되므로 퇴사일은 다음날인 7월 1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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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와 지급 급여가 다른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급여명세서의 실수령액과 실제 지급된 급여는 동일해야 합니다. 착오로 잘못 지급을 한것인지 임금명세서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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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적립하는 기간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월납, 분기납, 연납 등으로 최소 1년에 1회 이상 납입기한을 정하여 회사가 적립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납입일은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 인사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규약으로 정해진 납입일까지 입금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대해 1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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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삭이 아닌 임신초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도 당연히 6개월에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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