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수당 관련하여 전문가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22:00 ~ 06:00)근로에 대해 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적어주신대로 19시부터 22시까지는 기본시급을 적용받고 22시부터 24시까지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3. 야간수당 안주는 것으로 합의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퇴사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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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해고일을 마음대로 앞당기면서 유급휴가를 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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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인데, 근무변경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근로자로 승인받을 경우,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은 제외되나, 야간근로(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 가산수당은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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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이 최저시급에 맞게 받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3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06,02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85,770원건강보험 (3.545%)67,560원 요양보험 (12.81%)8,650원 고용보험 (0.9%)17,15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7,180원 지방소득세(10%)1,710원을 공제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1,708,009원이 되므로 현재 받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다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부분과 토요일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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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직무역량을 높이는 과정들을 국비지원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비지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만 지원이 됩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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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형식적으로만휴게시간을 설정해놓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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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기알바 주휴수당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3일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실제 한주 15시간 근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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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에 미리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도가능은 하지만 이 경우 연차시간과 수당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상 별도 기재없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에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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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허위기재, 회사에서 알고 넘어가 주었는데 이제와서 해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허위기재한 사실이 잘못을 맞지만 발각 당시 별도 제재 없이 근무시킨 후 10개월 이후에 해당 내용을 문제삼아 해고하는 것은 문제가된다고 보입니다. 만약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판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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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의 독재적인 운영에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괴롭힘에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을 원하는 이유가 실업급여라면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면 안 됩니다. 민약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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