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공휴일) 근무 '외근'일경우 이동시간 포함여부
일반적으로 1일 8시간이상 근무하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특별 행사를 위해 휴일(일요일) 에 본 사업장에서 1시간 소요되는 장소에서 2시간근무 후
대체휴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대체 휴무 시간이 궁금합니다.
1. 휴일대체 1.5배 시간 제공이 가능한지
2. 이동시간 포함여부 관련
1) 집에서 바로 외근지로 출근한 경우
* 외근지가 사업장보다 가까운 경우 / * 외근지가 사업장보다 먼경우
2) 기존 사업장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1시간 전에 모여서 회사차량을 이용해 출근한 경우
* 운전자와 동행자 모두 제공이 다른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근지로 출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대신에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1.5배로 시간을 산정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집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의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질의의 경우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 수다오가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2.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이동한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로 볼 수 있다면 1.5배 가산되어야 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2. 1번은 해당되지 않고, 2번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이동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휴일대체 1.5배 시간 제공이 가능한지
선 근로후 지급하는 휴가는 1.5배시간제공해야합니다.
2. 이동시간 포함여부 관련
1) 집에서 바로 외근지로 출근한 경우
* 외근지가 사업장보다 가까운 경우 / * 외근지가 사업장보다 먼경우
통상 이동하는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기존 사업장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1시간 전에 모여서 회사차량을 이용해 출근한 경우
* 운전자와 동행자 모두 제공이 다른지
모두 동일합니다.
단순이동하는 운전까지 근로로 보진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