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동의하면 가능한가요?
5.1 날에 대체휴무 동의를 한 경우,
실제로 근무하였고 이에 대한 대체휴무도 제대로 부여한 경우에 위와 같이 근무하면 노동법 위반 사항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는 대체휴무일을 정하여 쉬도록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일을 하는 경우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대체휴무를 부여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대로 지급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나 주휴일과 같이 휴일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날의 근무는 1.5배로 수당을 받거나 1.5배로 보상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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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의 대체는 인정되지 않지만, 보상휴가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대체휴무를 부여했다는 의미가 보상휴가제를 부여했다는 경우,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법에서 그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다른 법정 공휴일은 휴일대체가 가능하나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다른 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불가)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