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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여새58
포근한여새58

한달마다 계약하는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ㅠㅠ

이노텍에 다니고 있구요 23살이고 1달마다 재계약을 했습니다.

총 1년 정도 됬구요 3조2교대니까 충분히 180일은 넘었는거같은데...실 출근일이

혹시 곧 퇴사를할예정인데 계약직인데 계약서 안쓰고 퇴사하겠습니다 라고하면되나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한달마다 재계약이니...이게 되는지...
그럼 퇴사할때 계약서 쓰는날까지 일하고 계약서안쓰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되며 별도로 사직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라 볼 수 없어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계약만료 통보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고용보험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점을 증빙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재계약 제의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본인 의사로 계약 연장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회사의 재계약 의사표시 없이 계약기간의 경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거부를 하여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스스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회사가 갱신을 거절해야 정당한 수급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