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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흐그
조흐그23.07.21

몇년동안 일을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2년계약하고 2년동안일해서 퇴직금을 받으려고합니다. 퇴직금 당연히 받을 수 있겠쬬? 그리고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몇년을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전문가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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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계속근로 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을 근무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일하셨다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소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4주 평균해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하게 됩니다.

    풀타임으로 근무하신거라면 2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만 1년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따라서 2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