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교육)기간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수습기간 동안의 20시간의 근로(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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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 근무를 하면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창립기념일이 휴일로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창립기념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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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후 1개월만에 복직한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사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재입사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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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를 출산일 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 이후 사용하는게 원칙이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되면 출산일 전에도 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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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 지나면 신청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소멸시효가 3년이 적용되므로 3년이 지나지않은 경우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약속과 다르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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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복직 시 주말 급여 지급해야하는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돌봄휴직을 사용하고 18일 월요일에 복직을 하였다면 일할계산시 3,000,000 x 13 / 30으로 계산하여9월 급여로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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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을 하면 퇴직금도 감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기본적으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을 산정시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과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임금은 제외하기 때문에 휴직을 사용한다고 하여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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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인한 연차 계산 및 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을 현재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형태인것 같습니다.이 경우 법보다는 합병계약시 체결한 내용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근로자라면 이전 회사의 기간도모두 포함하여 연차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겠지만 두사람 모두 임원들이었기 때문에 별도 특약이 없다면 합병된 시점부터새로 채용한 것으로 보아 연차를 부여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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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적용되는 회사에서 법정공휴일 근무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상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공휴일 근로시 추가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2. 계약서를 봐야 정확할 것 같지만 3주에 1번 연장근로를 하기로 하였고 이에 맞는 수당이 명시되어 있다면 3주에 한번만연장근로를 하면 됩니다. 이보다 많은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장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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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한 퇴사예정일 전으로 사측에서 일방 해고할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일 전 퇴사를 하라는 회사의 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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