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 지나면 신청 못하나요?
제가 6월23일부로 해고됬습니다. 근데 통보를 6월19일에 받아서 해고예고수당18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주긴주는데 지금은 한번에 큰돈을 줄 수없어서 6개월에 나눠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기간이 해고된날로부터3개월이라고 알고있는데, 6개월에 걸쳐 받으면 혹시라도 사장님이 3개월만 주고 나머지3개월은 제가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신청할권리없어진다는걸 알고있어서 안줄까봐 걱정이되네요. 그래서 3개월에 걸쳐서달라고 했는데 안준다는것도 아니고 6개월에 나눠서준다고 계속 그러시는데
1. 이경우 3개월만주고 나머지3개월 안준다고하면 신청기간이 지나서 진정넣거나 하기어렵죠?ㅠㅠ
2. 혹시라도 3개월만 주고 안준다고 할거에 대비하여 제가 무슨행동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