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 지나면 신청 못하나요?
제가 6월23일부로 해고됬습니다. 근데 통보를 6월19일에 받아서 해고예고수당18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주긴주는데 지금은 한번에 큰돈을 줄 수없어서 6개월에 나눠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기간이 해고된날로부터3개월이라고 알고있는데, 6개월에 걸쳐 받으면 혹시라도 사장님이 3개월만 주고 나머지3개월은 제가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신청할권리없어진다는걸 알고있어서 안줄까봐 걱정이되네요. 그래서 3개월에 걸쳐서달라고 했는데 안준다는것도 아니고 6개월에 나눠서준다고 계속 그러시는데
1. 이경우 3개월만주고 나머지3개월 안준다고하면 신청기간이 지나서 진정넣거나 하기어렵죠?ㅠㅠ
2. 혹시라도 3개월만 주고 안준다고 할거에 대비하여 제가 무슨행동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지급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일부만 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시효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임금채권의 시효와 같이 해고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지급하는 과정이라면 3개월만 주고 3개월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2.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해고 후 3개월 이내이고 해고예고수당은 3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어쨌든 180만원이 6개월에 나눠서 줘야할만큼 큰 돈은 아닙니다.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개월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으니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아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3개월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지나도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소멸시효가 3년이 적용되므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약속과 다르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