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에 해당할까요?
회사 대표가 갑자기 6월30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테니 사직서에 사인하라고 강요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자 그럼 7월 첫주까지 시간을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6월30일이 제가 여기서 일한 지 딱 3개월 되는 날인데요.
7월 첫 주까지 일하고 그만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회사에 요구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 처럼 6월30일 이후 해고를 당해서 나가시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사직서를 쓰시게 되면 해고가 아니게 되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형태로 나가게 될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으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월 30일이 지난 후에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와 동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를 서면통지를 해야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되나, 해고예고는 해야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것 처럼 현재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일하신지 (즉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라면, 사용자(회사)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지급 등을 하지 않아도 될것인데, 즉 6월30일이전에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그만나오라고 한다면 이는 아직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이기에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허나 만약 6월30일이 지나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더이상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즉 해고를 의미) 이는 이미 3개월 이상의 계속 근로기간이 지났기에 사용자는 해고의 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즉 언제 질문자님에게 더이상 나오지 말라고 해고통보를 했는지가 중요하며 현재 사용자가(회사) 상기 조항을 인지하고 있다면 일부러 7월 첫 주까지 기다려서 해고통보를 하지 않을것으로 예상됨).
여기서 중요한것은 해고예고수당은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7월 첫주까지 일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받을수 있는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위해서 해고통보를 할시에 적용되는것이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위해서는 해고가 이루어져야합니다. 따라서 7월 첫째주까지 일하고 이미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 된시점에서 사용자가(회사) 질문자님에게 해고통보를 해야지만 30일 후에 해고가 유효하게되어서 나가거나 (즉 한달동안 더 일하니 급여가 발생함) 아니면 막바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고 나가는것입니다.
그러나 상기에 해고예고와는 별개로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갑자기 6월30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는것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될수 있으나,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이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할수 있고 근로자는 (질문자님)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하지 못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우선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될수 있는데, 만약 부당해고조항이 적용된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하실수 있을것이며, 이것과는 별개로 상기에 언급된 것처럼, 6월30일 이전에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했다면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질문자님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을것이며, 6월30일 이후 (즉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는 시점)에 해고통보를 한다면, 사용자는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해야 할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사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7월 첫 주까지 일하고 해고를 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 규정에 적용이 됩니다 .
다만 7월 첫 주까지 일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권고사직에 해당하기에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7월 첫 주까지 일하고 해고당해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근속기간이 3개월이 되는 6월 30일 이전이라면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만약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간 여유를 주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례와 같이 최종 해고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당초 6월 30일까지 근무하라고 한 경우와 비교하면 사례의 경우에 여유기간을 더 부여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당초 6월 30일까지 근무하라고 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바, 이 경우에 비해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위 사례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