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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 근무를 하면 수당이 발생하나요?

이번에 회사 창립기념일에 업무량이 많아 근무를 해야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해당내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창립기념일에 근무하면 추가적으로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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