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창립기념일 근무를 하면 수당이 발생하나요?
이번에 회사 창립기념일에 업무량이 많아 근무를 해야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해당내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창립기념일에 근무하면 추가적으로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날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창립기념일에 대해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이 사규 등에 휴일로 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 발생합니다.
다만, 창립기념일이 휴일이 아니면 정상 근무일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창립기념일이 휴일로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창립기념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