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

회사 창립일 근무시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창립일 근무시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달력상 빨간날이 아니더라도 창립일로 전체 휴무인데 나가서 일해야한다고 하면 기본임금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창립 기념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창립일 기념 근무 수당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창립일 휴무를 취업규칙으로 정했다면 휴일인 것이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창립기념일의 휴일 지정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이에 대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로 지정이 되어있다면 해당 일자에 근로를 제공한 것은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임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수당 역시 그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창립일이 회사 내규상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날에 출근하여 일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여부는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한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