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2. 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회사에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4.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고 최저시급을 적용받았다면 하루치 연차수당은 76,960원 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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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임, 실업급여 조건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른 사업자의 경우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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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잘보셔야 합니다. 계약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아 만료일에 퇴사를 한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의내용으로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면 사실상 정규직인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적용받는 경우이므로 수습기간이만료되더라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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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비 받을경우 근로계약서 쓰고 일하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라도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당연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부분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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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깎인상태에서는 깎인금액으로밖에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80만원을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하한액 제도가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30,78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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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시간 공제와 고객응대 기타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휴게시간 없이 회사의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에 일한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지시에 따른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교육시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이유로 거부하고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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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관련 외부 행사지원에서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외부 행사지원이더라도 회사의 업무를 하다가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경우 당연히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이 된다면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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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에 관한 당당한 권리인정보장 받을수있나요? (연차소진 or 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잔여 미사용 연차 10.5개는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2. 네 소진하고 남은 3개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 문서로 명확히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면 꼭 질문자님이 구입하고 퇴사할 이유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가상각이 어떻게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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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얼마를받아야정당한할까요정확한임금은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말에 일한다고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토, 일이 소정근로일이므로 이날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수당(1.5)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2.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고 주3일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203,80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여기서 건강보험 (3.545%)42,670원 요양보험 (12.81%)5,460원 고용보험 (0.9%)10,83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990원지방소득세(10%)290원을 공제하면 실제 월에 받는 임금은 1,141,568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3. 건강보험은 질문자님이 원한다고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월 60시간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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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근무매장은 휴게시간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에 따라 4시간 이상이면 30분의 휴게시간은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4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면 특정시간을 지정하여 쉬도록 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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