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노조원들이 성과금을 균등분배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나요?
저희 회사는 공공기관입니다. 년 1회 성과급 지급 때 노조원들은 성과급을 모두 균등분배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열심히 일하나 아니면 실적을 다소 못 채우나 똑같은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건 노조에서 다소 무리하게 정책을 거스르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성과금 지급 방법이나 지급률에 대해서는 노사가 서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과 노조가 성과금을 지급함에 있어 별도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나 실적에 관계 없이 모두 동일하게 균분하여 지급하기로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정한 경우라면 그와 같이 성과금을 지급한 것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이와 달리 평가 결과나 실적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기 위해서는 결국 노사가 별도 합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조합원들이 받은 성과급을 다같이 모아서
함께 배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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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성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면 실적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성과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균등분배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공공기관입니다. 년 1회 성과급 지급 때 노조원들은 성과급을 모두 균등분배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열심히 일하나 아니면 실적을 다소 못 채우나 똑같은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건 노조에서 다소 무리하게 정책을 거스르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을까요?
-> 성과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법률로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관련 내용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들이 성과급을 받은 후에는 그 돈은 개인들의 몫이고, 그걸 균등 분배하든 어디 쓰든 자기 마음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아마 단협에 따라 성과급 부분을 명시하고 실제 성과와 무관하게 균등하게
배분을 하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노조에 직접 건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균등하게 주면
질문자님 적어주신 내용처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안하는 사람과의 차등이 없어 문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성과급을 균등분배하도록 정하더라도, 해당 합의가 합리적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