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이아닌 학원을 다니면서 실업급여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만 이러한 과정이 아니라면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를 하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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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급 지급 확인서는 어떻게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냥 간략하고 3월에 발생한 임금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4월에 지급하였다는 식으로 작성을 하고 회사의 직인을 찍으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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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청회사가 카톡에 업무지시가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견계약이 아니고 도급계약을 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원청의 지휘감독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하청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지휘감독을 한다면 파견계약으로 취급되어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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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연장 서류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병휴직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질병휴직을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따라서 연장에 필요한 서류도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가능하다면 병원에 다시한번 진료를 받고 아직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사소견을 받아 제출을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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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받은 회사에서 알바를 할 경우 실업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하였으므로 알바를 안하고 바로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습니다. 만약 알바를 하였다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된다면 이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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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기본급 계산 한달 만근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렇게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자체를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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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근무를 맞추기 위해 회사에서 파트업무를 공석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과 같은 부분에 대해 걱정하는 직원들과 함께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참고로 회사에서 근로감독을 청원을 이유로 괴롭히려는 목적이라면 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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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부당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선택하라는 표현은 해고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월 말까지 일하겠다고 명확히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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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여기서 1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1년이면 중간에 조퇴나 결근 등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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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교부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추가신고가 가능합니다.(법은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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