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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펭귄80
노란펭귄8023.07.14

권고사직 받은 회사에서 알바를 할 경우 실업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권고사직을 받은 후 같은 회사에서 한 달 정도 알바를 하는 경우

권고사직을 받은 후 알바없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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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으므로 알바를 안하고 바로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습니다. 만약 알바를 하였다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된다면 이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금액 산출 시 사용되는 평균임금 산정 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이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 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재취업 하였다면 별도의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요구되나 재취업하지 않은 때는 곧바로 권고사직으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형태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주 40시간 미만 근로할 경우는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다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등의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고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초과하였다면 권고사직 후 사직한 회사에서 단기 알바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마지막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