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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열심히하는고등어
권고사직 받은 회사에서 알바를 할 경우 실업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인가요? 쉽게설명해주세요ㅠ간단명료하게요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용직으로 3일을 일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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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받은 회사에서 알바를 10일 미만으로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 달 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