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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열심히하는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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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받은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전 3일정도 알바(권고사직받은곳) 를 했는데 수급자격이 부당수급인가요?

권고사직 받은 회사에서 알바를 할 경우 실업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인가요? 쉽게설명해주세요ㅠ간단명료하게요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용직으로 3일을 일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받은 회사에서 알바를 10일 미만으로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 달 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