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청회사가 카톡에 업무지시가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우리회사는 아웃소싱 업체로서 중견기업 물류회사에서 아웃소싱 하는 업체 입니다
카톡에 원청업체 직원들이 재고파악좀해달라 오늘 반품이 있으니 준비좀 해달라등 업무지시가 24시간 카톡으로 보내는데 우리는 주야간 함 합당한건지 매우 궁금 합니다 부당 하다면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원청 아웃소싱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원청이 아닌 하청소속의 직원이므로 하청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원청 소속 직원의 업무지시/명령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나 파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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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청에서 아웃소싱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카톡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청업체가 아웃소싱 업체의 근로자에게 직접 근로지시를 한다면 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견계약이 아니고 도급계약을 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원청의 지휘감독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하청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지휘감독을 한다면 파견계약으로 취급되어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 소속 근로자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를 할 수 없고, 수급인 소속 현장대리인이 지시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도급계약서에 따른 지시 명령 방식에 따를 것을 도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