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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안경곰124
젊은안경곰124

과도한 업무 카톡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고객센터에서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아웃소싱이다보니

업무를 외주한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외주업체 담당자가 업무시간, 업무 외 시간 [저녁 10시 등 ]

제가 맡은 파트의 업무 관련된 카톡을 너무 과하고 무분별하게 보내며 다른 관리자분들도 카톡만봐도 숨이 턱턱 막힐정도라고 하네요..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 센터장님께 중재 요청을 했으나, 같이 욕만 할 뿐 개선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보니

처음에는 감정조절이 잘 안되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갑갑하며 우울하고 화병과 더불어 머리를 잡아뜯는 습관성 자해가 재발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자발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불가 시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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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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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인지 확답할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세요.

    괴롭힘이 인정되는 가운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산재 승인을 받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사직(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포함됩니다.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질문자님께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받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주업체 소속 담당자는 해당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불가하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심신장애 등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회사나 노동청에서 인정받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