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하청직원과 원청직원이 같은톡방에 있습니다
한 대기업에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시설관리 업종 특성상 기계의 상태나 특이사항등을 보고할일이 많은데 원청쪽에서 업무용핸드폰과 그핸드폰에 카카오톡계정을 만들어 원청과 같이있는 카톡방을 만들어 특이사항있을시 모든걸 보고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주워듣기로 원청과 하청사이에 이런 근무형식은 노동법 위반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한 대기업에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시설관리 업종 특성상 기계의 상태나 특이사항등을 보고할일이 많은데 원청쪽에서 업무용핸드폰과 그핸드폰에 카카오톡계정을 만들어 원청과 같이있는 카톡방을 만들어 특이사항있을시 모든걸 보고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주워듣기로 원청과 하청사이에 이런 근무형식은 노동법 위반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 네, 원청에서 하청소속 직원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명령을 할 경우에는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청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한다면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체 카카오톡 방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원청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에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파견 근로자에게 원청 근로자가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경우 불법파견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청 근로자를 원청에서 직접 지휘감독하는 경우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지만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톡방을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파견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