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카오톡 대화내용 원본대조필이 가능한가요?
회사가 근로자를 cctv로 감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시말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회사 근로자들끼리 카톡으로 얘기를 나눈적이있고, cctv로 타 근로자를 감시할떄도 그 내용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cctv로 근로자를 무단 감시한 건으로 직장내괴롭힘 조사중인데
피해 근로자들에게 카카오톡 대화내용 원본대조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증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무슨 공문서도 아니고 카톡내용을 원본대조필 해서 보내라는게 맞는 얘기인가요? 또 회사가 지나치게 가해자 편을 들어 조사중인데 제가 추가로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
(최초 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신고하여 개선지도 내려간 상황입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 요청했을리는 없을 것 같고 회사에서 요청했다면 그걸 증거로 간주하고말고는 노동청에서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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