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cctv로 고용자가 감시하는게 가능한가요?

2020. 11. 29. 16:05

사내 cctv는 고객과 직원 사이에 발생하는 각종 트러블을 위해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cctv로 제가 일하는걸 감시했다고 말하면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및 정직 처리를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또, 관련하여 한시간 단위로 근무일지를 개인 카톡으로 발송할 것을 지시하며 업무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겠다는데, 이로 인해 감봉되거나 정직되는걸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건가요?

이러한 상황을 신고할 방법은 없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 cctv로 직원의 근로 제공을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cctv로 질문자님의 근로 제공을 감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물적 증거가 있다면 검찰 혹은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실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0. 11. 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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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 11. 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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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시에는 정보주체인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당초목적인 고객직원 트러블 확인 목적을 위한 설치에서 근로자 감시목적으로 목적외 사용을 하기위해서는 별도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법률 위반시 개인정보보호법 71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침해와 관련해서 정확한 자문을 받으시려면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2020. 12. 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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